본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문내용 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worker] 근로기준법 [The Labor Standard Act]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The Labor Standa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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