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목차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Ⅱ.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Ⅲ. 근로관계 현실적 이전시기 본문 Ⅱ.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1. 노동조합의 지위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양수회사에 비조합원 형태로 남게 된다. 이경우 양수회사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집단적 근로관계도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새로운 노조 설립이 아니고, 기존 노조가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병존현상까지 금지하는 것 아니다. 2. 단체협약 1) 학설 ① 승계긍정설 별도 특약 없는 한 양도회사의 채권채무관계 승계되므로 단협도 효력 그대로 이전된다는 견해이다. ② 승계부정설 단협 당사자인 본문내용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정의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원칙)한다. 3) 퇴직금 근로자의 자의 아닌 양도/수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 퇴직, 재입사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속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지속, 승계된다. 반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회사에서 퇴직금수령, 양수회사에 재입사 선택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4) 퇴직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양도 전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청구가 불가능하다. 3. 해고 1) 원칙 해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일부제외 특약이 가능하다. 이때의 해고도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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