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목차 1. 들어가며 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본문 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데, 우선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출현되어 있지 않으며, 짐작해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본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3011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보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 내지 이와 유사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개념은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와 동등시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본문내용 장취지에 따라 파견사업체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파견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임금ㆍ연차휴괄재해보상 등)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데, 우선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출현되어 있지 않으며, 짐작해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본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3011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보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지 하고 싶은 말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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