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과 쟁점
목차 < 목 차 > *。 머리말 Ⅰ。서론 ⅰ。도입배경 - 직권중재 문제점 ⅱ。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 경위 Ⅱ。본론 ⅰ。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및 정의 ⅱ。필수공익사업 ⅲ。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비교 및 분석 ⅳ。운영절차 ⅴ。운영요령 ⅵ。사례 - 철도공사로 본 필수유지업무 경과 ⅶ。문제점 - 노사정 입장비교, 쟁점 Ⅲ。결론 ⅰ。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시사점 제시 Ⅳ。판례 ⅰ。 판례 ➀ ⅱ。 판례 ➁ 본문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합의서 / 협정서 / 약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필수유지업무 협정으 로 인정할 수 없음 ◌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협약으로서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인도 유효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일반적인 단체협약과 성격 / 내용이 다르므로 단체 협약서와 별도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신고 및 시정명령 관련 ◌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관계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음 ◌ 또한, 단체협약과 달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음 3)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 및 협정 체결시기 ◌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단체교섭 개시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고 -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쟁의행위가 임박할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고 결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조정신청과 별도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 4.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여야 함 본문내용 ⅱ。필수공익사업 ⅲ。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비교 및 분석 ⅳ。운영절차 ⅴ。운영요령 ⅵ。사례 - 철도공사로 본 필수유지업무 경과 ⅶ。문제점 - 노사정 입장비교, 쟁점 Ⅲ。결론 ⅰ。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시사점 제시 Ⅳ。판례 ⅰ。 판례 ⅱ。 판례 * 머리말 -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 사, 정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노사당사자간의 갈등 요소가 부각되어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병원사업의 현장에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 사업장 중 30%(2009년 말 기준)의 사업장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정의 체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당사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전력공사전국전력노동조합, 2008.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2008.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매뉴얼」 한국노동연구원, 2006.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상윤, 『필수공익사업의 노사관계』, 법문사, 2002 이승욱,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002년 제2권 제4호. 조용만,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법적 문제의 검토 및 개선 방향의 모색」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제14호, 2003. 7.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노동부 연구 용역보고서, 2005. 12. 한국노동연구원, 『파업기간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 -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03. 12 김홍영, 「직권중재제도의 대체적 개선방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 2003. 12. 김형배,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신조사,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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