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교육학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논쟁

교육학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논쟁
[교육학]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논쟁.hwp


목차
1. 학교 체벌전면금지

2. 체벌의 개념 정의

3.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4.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체벌금지 찬반입장



본문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학교에서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새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의 체벌이 금지된다.
2. 체벌의 개념 정의
-체벌은 훈육상 행하여지는 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벌의 하위개념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 행동을 억제시키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이 학생에 신체에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
3.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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