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교 체벌전면금지
2. 체벌의 개념 정의
3.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4.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체벌금지 찬반입장
본문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학교에서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새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의 체벌이 금지된다. 2. 체벌의 개념 정의 -체벌은
훈육상 행하여지는 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벌의 하위개념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 행동을 억제시키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이 학생에 신체에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 3.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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