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FAS의 뜻 Ⅱ. FAS에서의 의무 1.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Ⅲ. FAS의 판례 소개 내용, 판결 출처소개
본문 4. 수입통관 : 수입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수입통관 비용. 5. 매도인에 대한 통지 : 매수인은 선박의 명칭, 적재시점, 인도기일, 선박의 예정 입항, 출항일 등에 대해 매도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해야 함. 6. 인도의 증거 : 매도인이 제공한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등을 인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
1. 이번 사건은 FAS조건을 이용한 매도인 NORCO는 물품이동간의 선박회사의 보험조건의 선택 등에 상관없이
책임이 없음. 2. 선적후 도착지까지의 책임은 독점적으로 매수인인 러셀과 코헨의 책임. 3. Norco 측은 매수인인 러셀과 코헨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함 4. 러셀과 코헨, 그리고 Hawley는 항해상에 있었던 일이나 폼페이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이번 사건의 문제는 운송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이 남. 그러한 기록의 부족은 러셀과
코헨의 사건 뿐만아니라 물품의 판매 전반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등이 있음. 5.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은 매수인 측에
있다.
본문내용 Free Alongside Ship : FAS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여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부두상 또는 부선 내) 에 인도하는 조건. -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주로 곡물 및 원목
등 대량의살화물(bulk cargo) 거래 시이용. -계약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선측에 인도, 완료하였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된다. -INCOTERMS 2000에서는 물품의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개정.
조달이란 특히 상품거래에서 있어서
통상적인 것으로서 복합판매를 위한 사슬(연속매매)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의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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